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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회사의 종류

뀰대디 2018. 7.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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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한국 회사 대부분이며 사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입니다. 주주의 지위는 규등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수에 의하여 표시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서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대중으로 부터 광범위하게 자본을 조달할 있어 대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주식회사 사원의 경우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2.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중간적 회사로서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각각 1 이상의 주종류의 사원으로 조직된 회사로서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 사원이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문배를 받는 형태가 된다.

3. 합명회사

모든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회사 전체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합명회사는 회사 사원이 전부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얻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존재하지않는다.

4. 유한회사

여러사람이 균등한 금액을 출자한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에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자본전보 책임이 인정되며, 지분의 양도가 제한 되고, 사원수가 50명으로 제한 되어 있다. 주식회사를 작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유한 회사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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