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등기의 신청 - 당사자 신청주의, 촉탁등기 회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관할등기소 - 등기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 원, 등기소 3) 등기관의 심사권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수정실질적 심사주의 4) 상업등기부의 기재 당사자의 등기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소에 비치된 상업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