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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해태와 과태료 |
1. 등기의 해태란?
등기의 해태란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야기다.
상법은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등은 등기 할 것인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로 있으나,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참고 (과태료 산정기준):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이나 보통 1개월 기준으로 1십만원꼴로 부과한다)
2. 등기의 기간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등기하여야 할 기간을 2주 또는 3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정된 소정의 기간을 등기기간이라고 하고, 등기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그러나 초일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기간이 2주인가 3주인가는 각 등기사항별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사항별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등기의 해태와 과태료
과태료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이고 형법 등이 정하는 형벌과는 다른 것이다.
상법 제635조는 상법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로 부과에 관한 종합규정으로 상법위반에 해당하는 27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는 회사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의무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따라서 등기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등기신청의무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관할은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는 것이다.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보면, 등기관이 직무상 과태료에 처할 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상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기를 해태한 회사의 본점이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 있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0번지라고 하자. 이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접수받았는데 그 등기사항이 등기기간을 해태하여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된다면, 수원지방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사건 처리와 함께 등기해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에 등기해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통지를 받은 서울지방법원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상법위반을 원인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과태료 납부자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다)
4.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적으로 상업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를 결정한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재판의 효력은 상실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은 취소되는 것이고 법원은 실체적 재판을 다시 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게 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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