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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3

신주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에 정해진 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 중에서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범위 내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시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 즉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대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신주인수권의 양도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식 유통시장에서는 발행시기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 생기므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는 발행일이 배당기산일이..

변경등기 해태와 과태료

변경등기 해태와 과태료 1. 등기의 해태란? 등기의 해태란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야기다. 상법은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등은 등기 할 것인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로 있으나,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참고 (과태료 산정기준):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이나 보통 1개월 기준으로 1십만원꼴로 부과한다) 2. 등기의 기간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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