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해태와 과태료 1. 등기의 해태란? 등기의 해태란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야기다. 상법은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등은 등기 할 것인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로 있으나,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참고 (과태료 산정기준):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이나 보통 1개월 기준으로 1십만원꼴로 부과한다) 2. 등기의 기간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