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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등기)
현 등기부등본 목적에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 사업자등록변경(업종추가)
세무서 방문 후 변경 신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기존사업자등록증원본)
- 통신판매업신고(관할구청) / 정부24 통해 온라인 가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행방문) 사업자등록증,신분증,수수료
에스크로등록
은행에 재방문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수령
- 해당구청(지역경제과) 방문 후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법인등기부등본,신청비용)
-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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