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근린생활시설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직원) 1명 -소독업 장비 (방역업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 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 대 이상, 방독면+보호용 안경+보호의복(상/하) 각 5개 이상, 소독업무에 필요한 청소장비 및 기타 기계 및 기구 -방역협회 소독업 종사자 교육(대표자 교육) 이수 ▶ 상기 정해진 허가기준을 다 갖추고 관할 시, 군, 구청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 실사 및 소독업 영업 신고증이 나오며 이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소독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소독업체 창업 ※ 참고 사항 1.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엔 신고 전 정관에 소독업을 추가한 후 진행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