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6개월) 이상 - 비자발적인 퇴사 ex)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폐업∙도산(예정포함), 정년, 계약기간만료 ※ 차후 각종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지급기간 및 금액 -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평균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금액 : 1일 약 6만원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총 수급금액은 약 10,800,000원) ■ 지급 요건 - 사업장 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